자동차 검사는 보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며 정기검사은 최초로 자동차검사를 받는 경우를 뜻하며, 그다음부터 자동차 검사 시에는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면제대상일 수 있습니다)
목차
정기검사(첫 검사) | 종합검사(첫 검사 이후) | |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 최초 4년내에 1회 | 2년마다 1회씩 시행 |
사업용 승용차,경차 | 최초 2년내에 1회 | 1년마다 1회씩 시행 |
승합차 | 크기와 영업여부에 따라 다름으로 홈페이지 확인 |
자동차 검사소 비용
자동차 검사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민간)로 구분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종합검사(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종합검사는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부하검사로 진행하고, 무부하 검사는 상시4륜 구동차량에 한합니다)
또한, 민간 검사소의 비용은 사업주가 정하게 되어있어, 보통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비용보다 비쌉니다 ( 지역, 차량의 크기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경차, 소형차의 경우 1~2만 원 정도 차이가 있으며 중형, 대형의 경우 금액이 더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점으론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많아 가까운 거리의 검사소에서 당일 편한 시간에 예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기검진, 종합검진 감면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장애인(30~50%), 기초생활수급자 100%, 한부모가정 80%, 다자녀가정 15% 등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에서 감면해주고 있으니 접수 시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가능하니 감면대상자의 경우 말씀드려 꼭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처분됩니다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115일 이상 |
40,000원 | 2,0000원씩 가산됨 | 600,000원 |
또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만료 후 10일 내에 꼭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동차검사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출국, 자가격리, 압류, 도난, 장기간의 자동차정비 등의 이유로 자동차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지자체에 문의 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예약 및 기본사항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는 한국교통안전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사전 예약, 결제제를 시행하고 있어 방문 전 온라인예약 후 접수실 들릴 필요 없이 예약진로로 바로 진입 후 검사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정해진 대수만 검사가 가능하기에 당일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시간은 보통 1대당 20분 내외로 소요되고 검사내용은 앞, 뒷바퀴 정렬상태, 브레이크 검사, 속도계검사, 배출가스 검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여부도 전산조회 가능하니 따로 챙겨가실 준비물은 없습니다
또한, 점검 후 경미한 사항 (제동등, 번호등, 방향지시등, 커버탈부착 전구교환 등)은 유상(만원 안쪽)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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